고충 유형별 접수 현황
월별 접수 추이 (최근 12개월)
⏰ 처리기한 임박·경과 고충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근로자참여법 제28조)
| 접수번호 | 접수일 | 유형 | 제목 | 담당 고충처리위원 | 상태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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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징계·인사위원회 사건
| 사건번호 | 대상자 | 부서 | 위원회 | 사유 | 현재 단계 | 회의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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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상담 관리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 부서 | 유형 | 제목 | 담당위원 | 상태 | 통보기한 | 통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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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인사위원회 사건 관리
| 사건번호 | 등록일 | 대상자 | 부서/직위 | 위원회 | 징계 사유 | 진행 단계 | 의결 결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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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관리
| 회의번호 | 구분 | 개최일 | 장소 | 출석(근로자/사용자) | 안건 | 가결 | 결과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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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위원
| 직책 | 성명 | 직위 |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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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 직책 | 성명 | 직위 |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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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
| 직책 | 성명 | 직위 |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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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직책 | 성명 | 직위 | 부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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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위원회 규정
㈜한영P&S 취업규칙(2026.1.1 시행)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 규정입니다. 각 규정을 펼쳐 열람하고, [🖨 인쇄·PDF] 버튼으로 규정집 서식 그대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관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사용자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3년)를 준용한다.
제28조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됨).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 근로자·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4조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징계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으로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전자문서도 판례상 일정 요건 하에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종이 서면 교부를 권장한다.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위원회 구성·소명기회·재심 등)가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감봉 한도)
취업규칙에서 감급(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판례 법리)
징계가 유효하려면 ① 정당한 징계사유(실체적 정당성), ②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절차 준수(절차적 정당성 — 위원회 구성,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③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원칙, 형평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출석통지는 소명 준비가 가능하도록 상당한 기간(통상 3일 이상) 전에 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퇴사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주휴일 포함 유급일 기준 — 달력상 약 7~8개월 이상 근무) |
| ②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아래 표)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원칙적으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
| ③ 근로 의사·능력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 ④ 재취업 노력 | 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것 |
신청 기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수급자격 제한) 기준 — 고용보험법 제58조
| 구분 | 제한 사유 |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권고사직 포함)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인사·경리·회계 부정 처리 등 | |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그 밖에 통상적이지 아니한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직한 경우 (아래 '정당한 이직 사유' 표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시행규칙 별표2 (요약)
| 유형 | 내용 |
|---|---|
| 근로조건 악화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통상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등이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
| 차별·괴롭힘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회사 사정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권고·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사업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되는 경우 |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에 따른 이사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상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해진 경우 |
| 가족 돌봄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건강·안전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의사 소견 등 객관적 인정)하나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 위험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
| 임신·출산·병역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나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 계약만료·정년 |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는 증빙(임금대장, 진단서, 통근시간 자료, 괴롭힘 조사기록 등)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시급의 80%×8시간 — 최신 상·하한액은 고용24에서 확인)
회사(인사담당) 유의사항
- 이직사유 코드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기재(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등)하면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부정수급 공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징계해고의 경우 이직사유에 해고 사유(중대 귀책 여부 판단 근거)가 반영되므로, 본 시스템의 징계의결서·처분통지서 기록과 일치하게 작성하십시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경영상 필요)으로 처리하면 일정 기간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등)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센터 신청 → 실업인정)를 안내해 주십시오.
※ 본 안내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2를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상·하한액 등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백업·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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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주의
고충·징계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근 권한자를 최소화하고,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백업 파일은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익명 접수 건은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