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P&S 고충처리·인사위원회 시스템

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법 준거 절차 관리

고충 유형별 접수 현황

월별 접수 추이 (최근 12개월)

⏰ 처리기한 임박·경과 고충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근로자참여법 제28조)

접수번호접수일유형제목담당 고충처리위원상태기한

진행 중 징계·인사위원회 사건

사건번호대상자부서위원회사유현재 단계회의 예정일

고충처리 상담 관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28조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며(제26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8조).
접수번호접수일신청인부서유형제목담당위원상태통보기한통보일

징계·인사위원회 사건 관리

근로기준법 제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제27조 —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 ① 사유 조사 → ② 위원회 소집 → ③ 출석통지(소명기회 부여) → ④ 위원회 개최·소명 청취 → ⑤ 의결 → ⑥ 처분 서면통보 → ⑦ 재심(신청 시)
사건번호등록일대상자부서/직위위원회징계 사유진행 단계의결 결과상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록은 작성·비치하고 2년간 보존(법 제164조)하며, 의결 결과는 게시·조회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7조). 위원 명단은 [위원 관리] 탭, 운영 세칙은 [위원회 규정] 탭의 HY-RG-03을 참조하십시오.
회의번호구분개최일장소출석(근로자/사용자)안건가결결과 주지

징계위원회 위원

직책성명직위부서비고

인사위원회 위원

직책성명직위부서비고

고충처리위원

근로자참여법 제27조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직책성명직위부서비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시행령 제35조 —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 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근로자. 사용자위원: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선임 시), 산업보건의(선임 시),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9명 이내 부서장.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노사 공동위원장 가능)하며, 임기는 2년(사내 규정 HY-RG-03 제5조)입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합니다.
직책성명직위부서비고

사내 위원회 규정

㈜한영P&S 취업규칙(2026.1.1 시행)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 규정입니다. 각 규정을 펼쳐 열람하고, [🖨 인쇄·PDF] 버튼으로 규정집 서식 그대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고충처리 관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사용자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3년)를 준용한다.

제28조 (고충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직장 내 괴롭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됨). 괴롭힘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 근로자·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장 내 성희롱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4조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징계 관련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26조 (해고의 예고)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으로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 전자문서도 판례상 일정 요건 하에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종이 서면 교부를 권장한다.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위원회 구성·소명기회·재심 등)가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다(판례).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 감봉 한도)

취업규칙에서 감급(감봉)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판례 법리)

징계가 유효하려면 ① 정당한 징계사유(실체적 정당성), ② 취업규칙 등이 정한 절차 준수(절차적 정당성 — 위원회 구성,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절차), ③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원칙, 형평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출석통지는 소명 준비가 가능하도록 상당한 기간(통상 3일 이상) 전에 하여야 한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제40조

퇴사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①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주휴일 포함 유급일 기준 — 달력상 약 7~8개월 이상 근무)
② 비자발적 이직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아래 표)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원칙적으로 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③ 근로 의사·능력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 노력워크넷(고용24) 구직등록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을 것

신청 기한: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므로 퇴사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수급자격 제한) 기준 — 고용보험법 제58조

징계해고와의 관계: 해고라고 해서 모두 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구분제한 사유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권고사직 포함)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기밀 누설, 기물 파괴, 인사·경리·회계 부정 처리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통상적이지 아니한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내고 이직한 경우 (아래 '정당한 이직 사유' 표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시행규칙 별표2 (요약)

유형내용
근로조건 악화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통상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등이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차별·괴롭힘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 사정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권고·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사업 내용이 법령 위반으로 되는 경우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에 따른 이사 등으로 통근이 곤란(통상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해진 경우
가족 돌봄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건강·안전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의사 소견 등 객관적 인정)하나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 위험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임신·출산·병역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나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정년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는 증빙(임금대장, 진단서, 통근시간 자료, 괴롭힘 조사기록 등)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시급의 80%×8시간 — 최신 상·하한액은 고용24에서 확인)

회사(인사담당) 유의사항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 퇴사자 또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직사유 코드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 기재(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등)하면 과태료(300만원 이하) 및 부정수급 공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징계해고의 경우 이직사유에 해고 사유(중대 귀책 여부 판단 근거)가 반영되므로, 본 시스템의 징계의결서·처분통지서 기록과 일치하게 작성하십시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경영상 필요)으로 처리하면 일정 기간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등)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퇴사자에게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 고용센터 신청 → 실업인정)를 안내해 주십시오.

※ 본 안내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별표2를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상·하한액 등 수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 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백업·복원

모든 데이터는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 저장됩니다. 다른 PC와 공유하거나 보관하려면 주기적으로 JSON 백업 파일을 내려받아 사내 서버(T: 드라이브 등)에 보관하고, 필요 시 복원하세요.

개인정보 취급 주의

고충·징계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근 권한자를 최소화하고,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백업 파일은 암호화된 저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익명 접수 건은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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